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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1. 10. 선고 67나2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
판시사항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농지의 매수와 농지개혁법 위배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54.5.19.경 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중인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수필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상환완료 후에 이행키로 약정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해 가을에 인도받아서 대지로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른바 농지의 대지화 조건부 매매로서 유효하고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덕원학회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영주동 452의 3 대 358평에 관하여 1954.5.1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인 것을 피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50.경에 분배를 받고 1961.9.7.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1962.12.10.에 상환을 완료하고 1966.10.17.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의 2(부동산매도증서), 공문서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제 9호증(분배농지상환곡 완납), 동 제11호증(계약대금 불입증명원), 동 제12호증(분배농지상환료 완납증명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0호증의 1 및 2(수표)에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54.5.19.경에 그가 경영하는 덕원중·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의 소외 1로부터 상환중인 이건 토지를 포함한 수필의 토지를 합계 금 23,800원(당시 화폐 금 238,000환)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상환완료 후에 이행키로 약정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해 가을에 인도받아서 대지로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9, 10, 11의 각 증언은 위의 증거등에 비추어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증거는 의하여도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농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환중인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은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주장과 같은 농지의 매매라 하더라도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대지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인도받은 후 짧은 시일내에 대지로 만든 경우에는 이른바 농지의 대지화 조건부매매로서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54.5.19.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서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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