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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5:05 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 대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번 길에 있는 남해 경찰서 창선 연륙교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 시인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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