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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7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로 체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 수협 앞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앞까지 약 4.4k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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