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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5:30 경 사천시 정동면 쇠실 길 4 사천 철골건설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남해 경찰서 창선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동종 전력 있는데 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범행으로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16. 자 2015고약1275).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거의 상습적인 수준에 이른 무면허 운전 습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생계 수단인 용접 일을 하기 위하여 무거운 공구들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입이 많지는 아니하나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할 때 까지는 운전을 해 줄 기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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