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를 타고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창선 연육 교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 4. 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