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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 삼천포 대교’ 입구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남해 경찰서 ‘ 창선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5km 가량 C 옵티 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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