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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2 2017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2. 15:25 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 삼천포 대교' 앞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 리에 있는 ' 창선 치안 센터'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2016. 9.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적발되어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음에도, 다시 2017. 2. 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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