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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194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2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매월 말일), 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7. 6. 1.부터 2018. 8. 27.까지 15개월의 기간 동안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8. 8. 27. 7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9. 5. 31.까지 15개월분의 차임 및 13개월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8,150,000원만 지급하였고, 관리비 1,178,530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5,050,000원[=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 24개월 동안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13,200,000원(= 550,000원 × 24개월) - 피고가 지급한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8,150,0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미지급 관리비 1,178,530원 합계 1,228,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9.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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