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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6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9. 30.부터 전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매월 29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피고는 2018. 1.분부터 2018. 3.분까지 3기 이상의 차임 7,590,000원과 관리비 3,632,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8. 9.분 차임까지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관리비 4,398,970원은 여전히 미납된 상태이다.

(3) 한편,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관리비 4,398,9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8. 9. 30.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25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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