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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6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7. 3.부터 2018. 7.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를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월 차임 및 관리비를 2017. 8.분부터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8. 1. 4.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 및 관리비는 2017. 8.분부터 2018. 10.분까지 합계 54,45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관리비 500,000원) x 1.1(부가가치세) x 15개월}이고, 이 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24,450,000원(= 54,450,000원 - 30,000,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위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잔액 2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③ 위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계산 다음의 2018. 11.분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인 2018. 11. 30.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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