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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4905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2.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9. 7. 2.까지, 차임 월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9. 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나. 2019. 6. 30. 현재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924만 원, 관리비 체납액은 1,704,460원이므로 위 연체액을 보증금에서 모두 충당하더라도 944,460원이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관리비 944,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7.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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