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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합9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 5, 6, 7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 월 차임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5, 6, 7층(vip1, 2 Room 제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5.부터 2019. 11. 14.까지, 월 차임 32,000,000원, 월 관리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임대, 관리비, 부가세는 별도

다. 피고는 2017. 1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 3.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차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전차권 양도’라 한다)하였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월 차임으로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32,000,000원, 2018. 5. 8. 64,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1. 29.부터 2018. 5. 3.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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