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0,172,074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9. 24. 피고 B를 설립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의 감사 E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다른 등기임원은 없다.
나. 원고는 2014. 11. 6.부터 2017. 8. 17.까지 피고 B에게 370,035,70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는 2017. 8. 31.까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160,172,0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60,172,074원과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는 2017. 6.경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을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27,981,004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가 물품을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1 항과 같이 27,981,004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뒤 피고 B의 무자력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