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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6 2020가단731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9.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3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9. 6. 10. 피고 회사는 2019. 6. 10. 기준 원고에 대하여 132,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D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D,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 회사는 2020. 2. 26.까지, 피고 C은 2020. 4. 16, 피고 D는 2020. 4. 23.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수량과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수량이 일부 일치하는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F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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