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182,0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4. 2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피고 B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고, 피고 대산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프레스금형제조업과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4. 12. 4. 원고에게 금형 4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견적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2. 18.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총 물품대금을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이 사건 물품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B가 제작 의뢰를 받아(도급계약 금액 149,000,000원) 이를 피고 B가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이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12. 31.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계약금조로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중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이 모두 제작되었다고 고지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 B의 수령 거부로 인해 이 사건 물품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소속 직원 E이 2015. 2. 26.경 원고에게 찾아와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위 E은 피고 B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서 직접 반출하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을 마쳤음에도 그 대금 중 40,865,000원 {=47,150,000원(=40,000,000원 도면화작업 및 수정비용 7,150,000원) 부가가치세 4,715,000원 - 1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