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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8노68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5년경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2017년 초순경부터는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무렵에는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2017. 6.경 및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는 변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거래처와의 거래도 단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악화된 이후에도 2017. 8. 8.까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계속 지급한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대금의 지급일은 2017. 8. 15.과 2017. 9. 15.로서 주식회사 B와 그 주 거래처인 F 주식회사와 거래 관계가 중단되고 주식회사 B의 전 직원이 퇴사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도산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 이후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주식회사 B의 운영이 계속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또는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2017. 6. 29.경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6.경까지의 주식회사 B의 재무 상태 (1)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2014. 9.경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주로 F 주식회사에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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