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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104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9,00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2019. 6. 1.부터 연 12% 이율 적용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2015. 1. 2.부터 2017. 2. 3.까지 피고 회사와 계속적 물품공급거래를 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제대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등 대표이사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회사 D를 피고 회사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

거나 피고 C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 회삭 주식회사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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