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6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6: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피의자들 피해 정도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 수회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시기 및 처벌 받은 형의 종류 (2007 년 상해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