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1:50 경 경기 구리시 C 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 캔 때문에 맥주가 피해자 D(45 세) 의 옷에 묻은 것이 시비가 되어,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깨진 화분 사진, 벽돌 사진, 안면 부위 상처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133, 102 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