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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4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사이다

병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는 병을 들어 자신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쳤다. 병에 머리를 맞고 2~3초 후에 피가 흘렀다. 화장실로 가서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고 난 후 병원으로 갔고, 이마에 상처가 나서 10바늘 정도 꿰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된 경위, 폭행 내용과 상해 부위, 범행 전후 사정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생긴 상처의 내용과 진단서의 내용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사이다

병을 옆으로 집어 던졌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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