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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03:30경부터 04:25경까지 하남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녀인 피해자 F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 자해할 듯한 시늉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세게 때려 가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윗머리 부분을 수회 찌르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오른쪽 윗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2.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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