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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 14:28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열려진 문을 통해 자신을 째려보는 피해자 B(67세)에게 “야 임마, 버릇없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 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m, 지름 1.5cm)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뒷부분을 찌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가로 17cm, 세로 13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전체길이 40cm, 지름 1cm)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72세)이 먼저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찌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는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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