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6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1.자 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이 수익을 내지 못해 2,4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6,000만 원 상당의 4대보험료 역시 미납된 상태였고 3,000만 원 상당의 직원 임금도 미지급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급한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1.자 2,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 있는데 사드문제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물품대금을 받아 갚아 주고 만약 갚지 못하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2. 29.자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