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D 체어맨 승용차를 2,500,000원에 양수하였음에도 2016. 1.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받아 2016. 1. 29.경까지 청주시, 제천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D 차량 관련 서류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종합조회서, D 의무보험조회서, 인감증명서(E)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차량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사본
1. D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