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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0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2019고단735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4.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3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자신을 악성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동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후 2015. 7. 25.경 피해자에게 “C이 이사로 있는 경기도 부천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일을 봐주면서 동업 형식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LED 조명등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제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2.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986,5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C에게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식회사 D도 사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C에게 지원하더라도 C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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