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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88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81]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대표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지프차량’ 1대 시가 3,400만원 상당을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916,3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761] 피고인은 2013. 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사업이 매월 적자 상태이고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에 일수 식으로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경 1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1,4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88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및 약관, 자동차등록증, 채권잔액조회 [2016고단368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가단7384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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