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7. 30. 벌금 500만 원, 2011. 6. 7. 벌금 300만 원, 2013. 5. 2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브라운스톤일산오피스텔 앞 도로를 고양우편집중국 쪽에서 섬말다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260,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3.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 브라운스톤일산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