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대 111,013.6㎡ 일원에서 주상복합시설, 오피스텔, 호텔,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과 함께 공원, 광장, 학교 등을 건립하여 다기능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 대 12,626㎡에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11. 19.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9.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101호로 이 사건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초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설정ㆍ고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3 대 7,237.06㎡에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호텔부지’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2015. 1. 22.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고양시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7. 원고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처분서에 기재된 거부처분 사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백석역 및 고양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등하교시에는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학생 교통안전에 저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