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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D에게 “2014. 7. 29.자로 E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포함된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돈이자 친구관계인 G을 통하여 위 토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D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8.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H로 용역 선급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의 염결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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