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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나195
선급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8. 용역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대 1,716㎡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D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의 일환으로 피고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용역의 착수, 완료)에는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업무에 착수하여,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본 용역을 완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는 “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고가 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원고가 판단할 때, ③ 피고가 약정한 기일까지 위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④ 본 계약이 해제 및 해지 통보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액을 즉시 모두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 11. “D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과 관련하여 2015. 12. 23.자 서울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384호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9. 7.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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