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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27. 선고 2015누56467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누5646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154kV 호남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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