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19. 선고 2018누44625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사건
2018누4462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8116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154kV K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송전탑 번호 L번 내지 M번 구간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