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8 2013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0.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F중학교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G검도관 3층으로 유인한 후, 그곳 계단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작업화로 맞으면 아프다. 후배들을 부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H공원 옆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H공원 내 골프장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부르면 더 맞을 수 있다. 내 선에서 끝내자.”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