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0. 새벽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끌어당겨 올라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그곳 침대 위에서 G 등과 장난을 치던 중 윗옷이 당겨져 가슴이 노출된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