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화면에도 등장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K, R, S, L, N 등이 함께 있었는데 CCTV 동영상 화면에 나타나는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자의 일행들과 피고인들이 뒤섞인 모습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CCTV 동영상에 등장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일행들을 제외한 남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촬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고 다수의 남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남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M(분홍색 체크무늬 남방) 혼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③과 같은 상황에서 E만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E을 만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 화면상에는 R 등 피해자의 여성 일행이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