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영상(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몇 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은 있으나, 그때마다 성관계가 끝난 후 동영상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에는 손이나 베개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뒷모습만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다”,"합의하에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