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17:00 경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 F가 위 회의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 증제 3호 증( 피해 사진), F에 대한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가 있고, 수사보고( 죄명의 율변경 )에는 동영상에 피고인이 F를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 G가 엉덩이로 밀었고 두 번째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F를 밀치거나 팔을 비트는 모습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동영상에는 F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크게 2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습이 촬영된 점, 증인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가 접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가 증언하면서 이제야 피고인의 이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여기에 위와 같은 동영상 내용과 수사보고( 관련자 구분 )에는 피고인의 사진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사실과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수사보고( 죄명의 율변경) 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