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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1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의 제1 CCTV 동영상(CHANNEL 07 CCTV 동영상으로 파일명 07120627150000.AVI)은 누락된 시간대 없이 연속적으로 주차장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동영상에 촬영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부근 옆과 뒷좌석 부근 옆에서 몸을 숙인 자세로 동작을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1 CCTV 동영상은 물론 제2 CCTV 동영상(CHANNEL 08 CCTV 동영상으로 파일명 08120627150004.AVI)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각 CCTV 동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되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차량 조수석 옆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 검정색 상의 및 바지를 입은 남자가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옆 공간으로 이동한 다음 렉스턴 차량이 출차하는 장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부근 옆과 좌측 뒷좌석 옆에서 사람이 자세를 낮춘 채 움직이는 장면(이 장면은 사람이 자세를 낮추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는 동작으로 보인다), 흰색 쏘나타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 주차공간에 주차되고 운전자가 하차하여 화면 우측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이 사건 각 CCTV 동영상에 녹화된 장면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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