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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25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석공사 H이라는 상호로 공사업 등을 하던 피고는 2009. 5. 7. 원고로부터 B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B 석공사’라 한다)를 5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09. 12. 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무렵 원고와 그때까지의 기성고 대금을 3억 3,04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C 석공사 (1) 원고는 용인시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C 석공사’라 한다)를 E에게 하도급주었다가 공사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자 2009. 4.경 그 잔여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C 석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7.경 이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을 115,619,840원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부시공비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9. 4.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으로서 합계 1억 2,090만 원을 청구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이 1억 2,090만 원인데, 2009. 4. 30.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그 중 110,567,200원을 지급하여 10,332,8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보냈다.

다. F 석공사 (1) 원고는 2010. 1.경 주식회사 내이드(이하 ‘내이드’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G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F 석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1억 300만 원에 재하도급주었으며, 그 후 피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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