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석공사 H이라는 상호로 공사업 등을 하던 피고는 2009. 5. 7. 원고로부터 B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B 석공사’라 한다)를 5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09. 12. 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무렵 원고와 그때까지의 기성고 대금을 3억 3,04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C 석공사 (1) 원고는 용인시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C 석공사’라 한다)를 E에게 하도급주었다가 공사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자 2009. 4.경 그 잔여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C 석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7.경 이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을 115,619,840원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부시공비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9. 4.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으로서 합계 1억 2,090만 원을 청구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이 1억 2,090만 원인데, 2009. 4. 30.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그 중 110,567,200원을 지급하여 10,332,8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보냈다.
다. F 석공사 (1) 원고는 2010. 1.경 주식회사 내이드(이하 ‘내이드’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G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F 석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1억 300만 원에 재하도급주었으며, 그 후 피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