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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1가단568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2013.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1. 27.부터 2010. 12. 27.까지, 지체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공사대금은 공사준공 후 또는 분양 및 임대수입 발생시 기성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시 전자어음 액면금 3,0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한다. 시공 자재 중 고홍석(흑갈색) 1,000㎡는 원사업자가 제공하며 그 외 나머지 시공자재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을 완료한다 2층부터 9층까지 외부 건식자재 1,000㎡는 피고가 제공하고, 1층 외부 건식자재는 원고가 직접 그 비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는 것 등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 중 외부 건식공사 부분은 소외 C에게 재하도급하여 위 C가 2010. 12. 28.경 착공하여 2011. 2. 21.경 1층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석공사 중 내부 습식공사 부분은 소외 D에 게 재하도급하여 위 D가 2011. 2. 12. 착공하여 2011. 2. 28.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공사중단 시기는 명백하지 않다.

다만 피고 측 증인 E은 원고가 2011. 3. 10.경까지도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3. 21. 기둥 1개 추가에 따른 자재를 주문했던 점에 비추어 2011. 3. 중순경까지는 원고가 공사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는 2011. 4. 5.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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