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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25171 (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석공사 1) 피고는 2009. 5. 7. 원고로부터 B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B 석공사’라 한다

)를 5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09. 12. 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무렵 원고와 그때까지의 기성고대금을 3억 3,04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5회에 걸쳐 B 석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3,040만 원을 청구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C 석공사 1) 원고는 용인시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C 석공사’라 한다

)를 E에게 하도급주었다가 공사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자 2009. 4.경 잔여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7.경 이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을 115,619,840원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부시공비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4.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으로서 합계 1억 2,090만 원을 청구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C 석공사 공사대금이 1억 2,090만 원인데, 2009. 4. 30.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그 중 110,567,200원을 지급하여 10,332,8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보냈다.

다. F 석공사 1) 원고는 2010. 1.경 주식회사 내이드(이하 ‘내이드’라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G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F 석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1억 300만 원에 재하도급주었으며, 그 후 피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2010. 2. 28. 및 같은 해

4. 30.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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