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게 포천시 C, D 지상 근린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포천 석공사’라 한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2012. 3. 20.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포천 석공사 내역서(변경)의 하단에 “공사 완료 및 정산 내역 합의서, 상기 내역의 공사를 원활히 완료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변경 내역 또한 정산합의 완료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석공사 내역서(변경)에 따라 정산 합의된 총 공사대금은 165,133,341원이다.
다. 피고와 원고는 포천 석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9. 5.경 “원고가 기존에 수행한 의정부 G아파트 석공사(이하 ’의정부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정산금액은 포천 석공사 금액에 가산하며, 원고가 의정부 석공사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H 소유의 오피스텔 406호(이하 ’오피스텔 406호‘라 한다)의 매매금액을 116,040,000원으로 정하고, 위 대물상계에 의한 매매금액의 차액금은 포천 석공사의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3. 20. 포천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총 공사대금 183,091,277원(= 계약공사대금 165,133,341원 추가공사대금 16,500,000원 대출금 이자 861,876원 중도상환 수수료 596,060원) 중 75,417,936원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을 모두 더하면 합계 183,091,277원(= 165,133,341원 + 16,500,000원 + 861,876원 + 596,060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인 107,540,000원을 공제하면 75,551,27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