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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5동 1607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잠을 깬 후 그 소음의 원인이 피고인의 아파트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칼(칼날 길이 약 13cm, 칼 손잡이 길이 약 34cm, 칼집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53cm)을 든 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와 위 소음 문제로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칼집에서 빠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순간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약지, 소지의 천수지굴근 및 심수지굴근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칼 사진, 압수물 칼, 칼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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