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아파트 105동 1603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수차례 긋고 위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E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재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 는바 징역 2년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 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