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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7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51세) 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5.5cm, 칼날 길이 23.5cm, 폭 5cm) 을 들고 와 칼 옆면으로 양쪽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뺨과 입술이 붓고 목 주변이 긁히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식칼의 옆면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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