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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2007년경 혼인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외도를 하고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며 피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면 더 이상 외도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결심하고,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1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식칼 1개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9. 7. 02: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자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사진영상

1. 피해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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