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48]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이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D아파트 204동 1501호의 아래층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3:45경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 위쪽 지렛대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1349] 피고인은 2016. 3. 20. 13:45경 남양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자신의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총회(고등학교 학부모총회) 때 봐, 총회 때 가서 다 엎어버릴거야, 쫓아가서 뒤집어 엎을 것이다, 니가 선생이냐, 선생이 그게 할 짓이냐, 그러고도 교육자냐.”라며 말하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 총회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을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영상

1.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