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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05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8. 16...

이유

1. 본소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02. 1. 3.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5. 3. 31. 퇴임, 2005. 5. 11. 취임하여 2007. 6. 18. 사임, 2007. 6. 18. 취임하여 2011. 3. 15. 사임, 2011. 3. 15. 취임하여 2014. 7. 22. 사임, 2014. 7. 22. 현 대표이사인 C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4. 18. 사임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 회사의 총 주식 21,000주 중 9,341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원고회사를 운영하다가 C에게 2016. 1. 4.과 2016. 3. 30.경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

⑶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등 ㈎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7. 6.경 피고의 형인 D이 그 소유의 군포시 E 다세대주택(이하 ‘군포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어머니가 거주할 전남 담양군 F 주택(이하 ‘담양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 피고는 담양주택의 잔금 4천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7. 7. 30. G로부터 4천만 원을 월 1%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은 군포주택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피고 차용금’이라 한다). 같은 날 담양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담양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천만 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G는 위 돈을 담양주택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 한편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로부터 원고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① 2008. 3. 4. 2천만 원을 ② 2013. 7. 31. 1천만 원을 각 월 1%의 이율로 차용하였다

(위 차용금 3천만 원을 통틀어 ‘원고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 차용금은 각 차용일에 G가 원고회사의 계좌(계좌번호 H)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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