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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가합5783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10. 9. 사임하였고, 2012. 12. 24.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3. 2. 22. 사임하였다.

피고는 2009. 10.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4. 퇴임하였고, 대표이사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7. 8. 21.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은 1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1억 원이었는데, 2012. 2. 22.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의 총수가 18,000주, 자본금이 1억 8,0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위 유상증자 전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원고의 아들인 D가, 나머지 4,000주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등부 2012년 제2959호로 공증되었다.

합의각서

一. B(피고)와 A(원고)를 각각 갑과 을이라 한다.

一. 갑(피고)과 을(원고)은 아래 조건을 합의하여 공증한다.

一. 을(원고)은 ㈜C(이 사건 회사)의 지분(1억 8천만) 및 부채와 재산을 일체 갑(피고)에게 매각하고 회사를 경영케 하며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월 급료 칠백만 원(7백만 원)과 차량 No E를 을(원고)에게 이전하고 할부금 및 보험료는 회사(C)에서 지급한다.

단, 할부종료 시에는 을(원고)에게 이전한다.

一. ㈜C를 경영하다

타인에게 매각 시에는 감사 A(원고)의 합의를 얻어 매각하되 부채 및 비용을 제외한 잔액의 50%를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一. 상기 조건은 2013년 1월 급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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