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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351487
배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40,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 회사는 화물운송 주선업, 해상화물 여객 운송업 및 콘테이너 운송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1996. 8. 9.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2000. 10.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6. 26. 사임하였고, 다시 원고는 2003. 10. 13.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0. 13. 퇴임하였으며, 2009. 11.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25. 사임하였다.

⑵. C는 원고의 형인데, 2003. 6.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6 26. 퇴임하였고, 2009. 11. 2.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⑶. 원고는 2003년부터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110,482주) 중 17,096주(15.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⑷. 그런데 2007년 6월경 원고 보유의 주식의 5%인 5,525주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양도되었고, 2007. 6. 28. 소외 회사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으로 55,25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6. 6. 29. 피고 회사로 이를 송금하였다.

⑸. 소외 회사가 보유한 위 5,525주는 2012년경 E에게 3,000주, F에게 2252주씩 다시 양도되었고, 주주명부상 원고 보유의 주식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571주(10.47%)로 둥재되어 있다.

⑹. 피고 회사는 2006년경부터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2012년 6월에는 104,957,000원을 배당하면서 그 중 소득세 및 주민세로 16,163,370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88,793,630원을 현금배당하였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매년 110,482,000원을 배당하면서 그 중 소득세 및 주민세로 합계 17,014,220원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인 93,467,780원을 현금배당하였다.

⑺.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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